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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여자독백] 너의 목소리가 들려

누군가의꿈이될님 | 2014.04.16 13:38 | 조회 1156

 

변론전에 한가지 알려드릴게 있습니다..

아까 검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..

그사건의 희생자 는 바로 제 어머니 입니다.

당시 전. 범인을 무죄로 풀어준 합리적인 의심..

무죄추정의 원칙은 망할놈의 원칙이니 개나 주라고 소리쳤습니다.

그 원칙을 만든 누군가의 멱살을 잡고 악을 쓰고 싶었습니다. 그러나..

오늘에서야 그 망할놈의 원칙이 왜 필요한지 알게되었습니다.

믿어 지십니까.. 그 원칙을 세상에서 가정 혐오하던 사람이..

그 원칙으로 한사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. 그것도 아주 필사적으로.

피고인은 1년전 자신이 무슨짓을 저질렀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.

그리고 피해자 민준국의 왼손이 발견되었습니다. 가능성은 두가지 입니다.

정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였던가 아니면.. 피해자 민준국이 이 모든 상황을

꾸미고 잠적을 했던가.. 오늘 재판을 보시면서.. 여러분 마음속에..

이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..

판결은 무죄여야 합니다.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

판결해야 한다는 것이 형사재판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.

검사님은 이 사건이 20개가 모자란 퍼즐같다고 하셨습니다.

물론.. 스무개가 모자란다고 코끼리가 사자 퍼즐이 되진 않죠..

그러나 그 스무개가 없기 때문에.. 그 코끼리가 앞발로 사람을 밟아 죽였는지..

아니면.. 공을 차는건지.. 알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만일 여러분이..

그 스무개의 퍼즐없이 코끼리의 앞발이 채 맞춰지지 않은 퍼즐을 보며..

이 코끼리는 앞발로 사람을 밟아죽였으니 죽이는게 마땅하다는 판결을 내린다면

어떻게 할까요.. 그리고 그 코끼리를 죽인후 나머지 스무개가 맞춰졌을때..

그 코끼리의 앞발아래 사 람이 아닌 공이 있다면요..

죽은 코끼리는 절대 다시 살릴수가 없습 니다. 피고인도 마찬가지 입니다..

무고하게 수십년을 선고받고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감옥에서 보낸다면..

우리는 절대.. 그 시간을 되돌릴수 없습니다.. 그래서..

그 망할놈의 원칙이란게 필요한 겁니 다.

제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놔준 개떡같은 원칙이지만.. 또 그 원칙이..

지금 저 앞에 있는 피고인을 살릴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.
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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